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출입국 법령에 의해 정확하게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취업이라고 합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소지한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비자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제1항제8호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94조제12호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장제·최거되거나 자진출국할 것을 권고(=출국명령)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역시 학업과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비 또는 체재비를 마련하는 명목으로 학업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학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영리활동이 가능하며 학기 중 월~금요일 사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공휴일 주말(토,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 D4 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측 담당자의 확인(허가)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어학연수생(D-4)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1회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초중고 재학 중인 미성년자는 일반연수(D-4)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만 받은 경우는 시간제 취업에서 제외되며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하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점 부족,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해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 역시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출입국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하면 귀신같이 잡는데요.
이전에는 개인이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상 허가되지 않은 내역을 발견한 경우 불법 취업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국세청과 연계해서 소득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업체,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 형태로 신고함과 동시에 외국인은 소득이 잡히게 되므로 숨어야 숨길 수 있는데 사실 관련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외국인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고용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외국인만 처벌은 대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출국 명령 처분을 들 수 있으며, 회사는 벌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만 처벌한다면 사실 고용질서가 무분별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양쪽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출입국, 법무부 허가만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외국인학생의신분으로허용할분야가정해져있다는거죠. 단순노무나 보조적인 역할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직보조, 음식점보조나 점원, 일반통역, 판매점 점원이나 편의점이 해당됩니다.
이때 허용되지 않았던 분야가 있습니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하는 모든 제저업&건설업은 불가능하며 토픽4급(KIIP4단계 이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제조업까지도 허용합니다.
물론 같은 제조사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실제로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입니다.
학생신분 체류자격(D2, D4)으로 학업+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면 미리 법무부 출입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을 토대로 본인 또는 행정사(대행)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필요한 내용만 포함되면 좋겠는데요. 즉 제목은 상관없이 단기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 등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시간당 임금 등 상세하게 기재하여 체결해야 하며,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출입국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취업은 졸업 전후로 나뉘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VISA)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자격으로 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하거나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도 이런 건이 적발되면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 후 계속 체류를 허가받았다면 지금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아예 체류연장, 체류변경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하세요!
외국인 취업은 졸업 전후로 나뉘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VISA)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자격으로 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하거나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도 이런 건이 적발되면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 후 계속 체류를 허가받았다면 지금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아예 체류연장, 체류변경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하세요!
김윤아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
김윤아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김윤아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