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법인 다효은 송도 지사의 양·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을 포스팅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기 전에 한달 기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 예고의 예외 대상, 해고 예고 계산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란?근로 기준 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②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 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령
2. 해고 예고의 방법(1)해고 예고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문서 외에 “신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 예고 날짜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녹음을 할지, 가급적 문서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해고 예고는 꼭”특정 날짜”를 지정해야 하고 불확정 기한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3)해고 기간을 산정할 때, 첫날은 산입되지 않아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6월 30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되지 않아서 늦게도 소급해서 30일째 되는 전날, 즉 5월 30일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3. 자주 있는 질문 BEST5(1)권고 사직의 경우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까?–> 다릅니다.
해고 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관계가 종료했다”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할 합의 하에 근로 관계가 종료했다”권고 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싶어 권고 사직의 경우 사퇴 날에 대한 의사의 일치만 있으면 언제라도 근로 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2)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안 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고를 취소(철회할 수 있을까요?취소는 안 됩니다.
해고 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43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3)3개월 수습 기간을 설정한 수습 사원을 수습 기간 만료일이 해고할 때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까?->네, 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 법 제26조 해고 예고의 예외에는 3개월”안”근로자로 규정했으며”미만”은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그 아래의 경우.”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 해석은 3개월 수습 기간 만료일이 근로를 마치고 해고 통지를 한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므로 해고 예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30일 전이 아니라 29일 전에 해고 예고했다고 해도 30일 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네. 30일 분을 내야 합니다.
법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 경우에만 해고 예고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하루 빠지던 29일 전에 해고해도 30일 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어떤 잘못도 없습니까?–> 다릅니다.
해고 예고와 별도로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한 규정이다, 해고 예고했다고 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의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와 판단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부당 해고와 판단되면, 원직 복직은 물론 부당 해고 기간 중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할 때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은 해고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고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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