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2대 중과실 가해자 보험처리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가해자 보험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2022.7.28.] [법률 제18347호, 2021.7.27.일부개정] [제·개정사유] [일부개정] ◇주요내용…라. 무면허사고, 음주운전사고, 사고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9조제1항).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에도 적용됩니다.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무면허·뺑소니·마약운전도 제외…피해자 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하반기 시행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가해자, 본인 차량 수리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2021년 7월~12월경 바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