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고용주 불법취업 처벌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출입국 법령에 의해 정확하게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취업이라고 합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소지한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비자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제1항제8호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94조제12호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장제·최거되거나 자진출국할 것을 권고(=출국명령)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역시 … Read more